헵세라, 건보적용 2년6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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헵세라, 건보적용 2년6개월로 연장
  • 박현
  • 승인 2007.01.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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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ㆍ방법 개정안" 의견조회
만성B형 간염치료제인 헵세라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간이 현행 2년(실투약일수 730일)에서 최대 2년6개월(913일)로 연장된다.

또 제픽스정과 헵세라정 교체 투여시 3개월 이내까지 건보급여가 인정되지만 제픽스와 헵세라 중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변경된다.

이와 함께 B형 간염치료제인 레보비르캡슐과 당뇨약인 아반다릴정의 요양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2항목의 약제기준을 신설하고 4항목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설 2항목은 △clevudine 경구제(품명 레보비르캡슐) △rosiglitazone+ glimepiride 경구제(아반다릴정)이며 변경 4항목은 △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pranlukast hydrate, zafirulukast,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아콜레이트정, 싱귤레어정·츄정,·과립, 오논캅셀·건조시럽, 코살린정 등) △lamivudine 경구제(제픽스정, 제픽스시럽) △Adefovir difivoxil(헵세라정) △infliximab 제제(레미케이드주사)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Adefovir difivoxil제제"(품명: 헵세라정)는 투약기간이 최대 2년(실투약일수 730일)에서 2년6개월(913일)로 연장되는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다만 제픽스와 교체투여시 3개월 이내 병용투여는 인정하되 제픽스와 헵세라 중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기준을 변경했다.

또 간이식 후 라미부딘을 투여받고 있던 환자 가운데 lamivudine 경구제의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환자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투여해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으며 투약기간은 최대 1년이다.

중증의 활성 크론병, 누공성 크론병 및 강직성척추염에 허가받은 레미케이드주사의 경우 동일 면역계질환인 강직성척추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평생개념인 실투약일수로 총 46주(8회)까지 인정된다.

알레르기용약중 코살린정은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코막힘 등의 등상이 있는 알레르기성비염의 완화에 단독투여시 인정된다.

아울러 급여기준이 신설되는 clevudine 경구제인 레보비르캡슐의 경우 HBeAg(+)/HBV-DNA(+) 또는 HBeAg(-)/HBV-DNA(+)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SGOT 또는 SGPT가 80단위 이상인 성인(만 18세 이상) 환자에 투여할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그러나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60mL/분 미만인 환자에게는 금지되며 건보적용 투약기간은 최대 1년이다.

rosiglitazone+glimepiride 경구제인 "아반다릴정"의 건보적용 대상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이며 1일 최대 rosiglitazone으로서 4㎎을 단독 투여할 경우 건강보험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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