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하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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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하면 법적 대응
  • 최관식
  • 승인 2006.12.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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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과도한 약가인하 누적되면 국내 제약산업 문 닫을 수밖에 없어
내년 시행 예정인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고시에 대해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법적인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약업계는 27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기하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도입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있으나 내년 이후 시행하려는 과도한 약제비 절감정책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건강보험재정과 산업계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과도한 약제비 절감방안으로 인해 연구개발 여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약제비 절감정책이 내년부터 그대로 시행될 경우 90년대 2∼3%, 최근 5∼6%, 2010년 9%의 연구개발비 투자목표가 불가능해 진다는 것.

또 의약품 품질 향상을 위한 GMP 시설 업그레이드에 1조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으나 이 또한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제약업종의 매출대비 순이익률은 5∼7%인데 과도한 약가인하는 기업존속 자체가 어려워 지며 과도한 약제비 절감방안의 대안으로 국민, 정부, 의약업계가 고통을 분담하는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기존의 약가인하제도로 약가인하 요인은 충분히 반영됐음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1년에 4회에 걸쳐 실거래가를 조사해 약가를 인하하고 있으며 3년 단위로 약가재평가를 통해 약가인하 요인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그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약가등재 시 선진7개국 약가의 67% 수준이며 워낙 의료비 규모가 작아 약제비가 커 보이는 착시현상을 정부는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 약제비 절감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입법불소급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을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며 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존 약가에 대해 정책을 적용하지 않도록 권고한 데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제약계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시 법률적으로 대응이 불가피하며 과도한 약가인하가 누적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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