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탁제조의약품 출신성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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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탁제조의약품 출신성분 밝혀야
  • 최관식
  • 승인 2006.08.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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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약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의약품 표시기재 개선 설명회
의약외품을 수입·소분하는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또 의약외품의 경우 그동안 제조연월일을 표기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기한을 표기하도록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팀은 17일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약사법 및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의약품등 표시기재 개선을 위한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될 약사법과 약사법시행규칙을 설명한 이날 간담회는 제약업체 관계자 등 참석자들로 발디딜틈 없이 빼곡히 자리를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새로 바뀔 약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원료칭량과 포장공정을 제외한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제조할 경우 전공정을 위탁제조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조의뢰자"와 "제조자"를 병기토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완제품에 가까운 위탁제조 의약품이 약간의 "손질"을 거쳐 "출신성분"이 바뀌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또 수입의약품 및 소분의약품의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도록 개정안에 추가됐으며 낱알모음포장에도 제품명과 제조(수입)업소명 외에 제조번호와 사용(유효)기한을 기재토록 변경된다.

이밖에 좁은 면적의 용기나 포장에도 제품명과 제조업소명 외에 제조번호와 사용(유효)기한을 기재해야 하며 최신 정보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문서의 작성 및 개정연월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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