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월 22일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는 등 무차별 압류를 방지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 충당된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또 보험료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체납처분을 하기 전 통보서 발송 사실을 다양한 수단으로 안내하도록 하며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 예금채권의 무차별적 압류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다.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체납자의 예금 압류는 지양한다는 공단의 입장과 달리 2024년 8월 말 기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가 3만 건이 넘는 상황이다.
또한 사실상 보험료 납부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독촉,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악순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울러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를 제출시,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거주지 이동이 잦은 가입자의 경우 일반우편을 통한 문서 송달만으로는 통지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희승 의원은 “소액예금에 대한 무차별적 압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인 만큼, 최소화돼야 한다”며 “행정편의적 사고가 아닌,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권익위의 권고도 있었던 만큼, 건강보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