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2월 7일부터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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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2월 7일부터 처벌받는다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5.01.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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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인이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할 경우 2월 7일부터 처벌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은 2월 6일 개정을 통해 2월 7일 시행된다.

식약처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우선 금지 대상으로 정했으며,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2월 7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프로포폴’ 셀프 처방 의사는 2020년 85명, 2021년 93명, 2022년 98명, 2023년 88명, 2024년 84명인 것으로 집계된다. 2023년 기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 및 치과의사는 10만8,325명에 이르고 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우선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 서한을 배포했으며, 해당 의사에게도 모바일 문자를 발송해 경각심을 높여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금지 대상 성분으로 지정되는 ‘프로포폴’을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의료기관에도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셀프처방 금지 제도 시행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시스템 개발 논의 간담회도 오늘(1월 22일) 개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마약류가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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