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업무 종사자도 학대신고 의무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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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업무 종사자도 학대신고 의무 부과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9.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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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수진 의원, ‘학대신고 의무 3법’ 대표 발의
‘의료법’ 상 학대신고 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업무 종사자에게도 학대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 ‘학대신고의무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 의무에서 제외돼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대신고의무3법’은 ‘노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의 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시켜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학대신고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학대신고 의무를 강화해 노인‧장애인 인권을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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