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조정 절차 62개 의료기관 중 59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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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조정 절차 62개 의료기관 중 59개 타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8.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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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병원 유일 파업 돌입…2개 기관은 자율타결 모색

8월 13일부터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던 62개 의료기관 중 59개 의료기관이 8월 27일부터 29일 새벽까지 밤샘 조정 회의와 밤샘 교섭을 통해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미타결 의료기관 3개 가운데 노원을지대병원은 조정 기간을 연장했고, 호남권역재활병원은 파업 돌입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일하게 조선대학교병원 노조는 파업을 선택했다.

임금인상 소급시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요시간 단축, 불법파견 금지 등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조선대병원지부는 8월 29일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에 이어 오전 10시 병원을 지킨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반면 8월 29일 파업을 예정했던 고대의료원(안암, 구로, 안산), 이화의료원(목동, 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 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 구리), 한림대의료원(평촌, 동탄, 강남, 한강, 춘천),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26개 지방의료원(부산의료원, 인천의료원,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원주의료원 등), 11개 민간중소병원(녹색병원, 인천사랑병원, 부평세림병원, 인천기독병원, 메트로병원, 대전선병원 등),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등 59개 의료기관은 8월 29일 오전 7시 파업 돌입을 앞두고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전격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파업 돌입 전 합의를 이룬 의료기관들의 주요 타결 내용은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노동시간 단축 TF팀 구성, 교대근무자 유급수면휴가 보장,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치 사용, 무기계약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근속승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간 단축,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근속연수 산입, 비정규직 경력 반영, 노조간부 교육시간 보장, 헌혈 유급휴가, 조혈모세포 기증시 5일 유급휴가, 폭력방지위원회 노사 동수 참여 보장, 감정노동휴가 등이다.

미타결 사업장 중 호남권역재활병원은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중지가 결정됐다. 파업권을 확보한 호남권역재활병원지부는 환자불편 등을 고려하여 당장 파업에 돌입하진 않고 8월 29일부터 병원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원을지대병원은 9월 11일까지 조정 기간을 연장한 후 노사 자율교섭을 진행하기로 하고, 9월 9일 조정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한 62개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파업에 돌입한 조선대병원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병원 사용자 면담과 집회, 지역 여론화, 불성실교섭 규탄 투쟁 등 총력 지원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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