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현재 간병비 급여화 관련 다수의 법안 발의돼 국회 계류 중
현재 간병비 급여화 관련 다수의 법안 발의돼 국회 계류 중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법안이 국회에 또다시 제출됐다.
간병비 급여화 관련 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박희승‧이용선‧박지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 발의해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역시 8월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22대 총선 제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간병 파산’으로 불릴 정도로 사적 간병비 부담이 막대해 일부 가정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환자를 방치, 사망에 이르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간병비 지원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하고, 그 대상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기요양등급으로 정하도록 해 간병비 지출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 지원의 단계적 제도화 계획을 밝혔고, 국민의힘 또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지난 총선 공약으로 채택했던 만큼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