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병비 급여화(간병 요양급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말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국민간병비 부담경감방안’에 이어 최근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발의안건으로 간병비 급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간병 급여화 추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각자 나란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요양급여의 범위(제41조 8항)에 ‘간병’을 추가, 간병비 급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
두 법안의 차이점은 이수진 의원은 간병비 급여만 신설하고 부칙에 요양병원과 비요양병원의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구분한 반면, 김선민 의원은 같은 법 42조 2항(간병에 관한 특례)에 간병비 급여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제한했다는 점이다.
간병비 급여는 법적 근거마련이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개선과 병행해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간병비 부담경감방안’에서 중증환자전담병실 운영을 통해 중증환자를 집중관리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고 요양병원 간병지원은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필수의료대책에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간병비 급여까지 더해질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정부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7년부터 본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져 향후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간병비 지원대상을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로 한정,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 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가 많은 병원에 한해 지원하고, 간병 지원기한을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등지원할 계획이라서 요양병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간병비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없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