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위한 추가인력 배치 등 근무환경 개선도 담겨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적정 보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모성보호를 위한 추가인력 배치 등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 추가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해 준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간호조무사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55%가 최저임금 이하의 기본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산전후 휴가를 전부 사용한 경우도 35.3%로 조사되는 등 간호조무사의 대부분이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평균 근속기간이 5.1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조무사협회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직결된 만큼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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