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각에서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의 세부기준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심평원은 최근 요양병원 2주기 6차 적정성평가 세부계획은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등 검토기간을 거쳐 사전공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평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방지와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수행 중이다.
그 결과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종합점수는 지난 2020년 69.9점에서 2024년 77.4점으로 개선되는 등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여왔다.
하지만 그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에 심평원은 2023년 11월부터 요양병원협회 및 다양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2024년 4월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개선지표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치도뇨관 관련 지표는 유치도뇨관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되, 최소기간으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기존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에서 ‘14일 초과 유지 환자’로 변경했다.
또한 혼수, 인공호흡기 유지 등 유치도뇨관 삽입이 꼭 필요한 중증환자는 평가 제외 등의 세부기준을 개선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심평원은 6월 24일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사실상 일부 평가 세부기준을 변경을 알렸는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세부기준을 기습적으로 변경하며 혼선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
심평원 관계자는 “당시 분과위원회에서 욕창 관련 지표 중 욕창 환자의 영양공급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의돼 해당 내용을 검토 후 Q&A로 안내했다”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고 심평원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