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불임과 난임 시술 진료비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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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불임과 난임 시술 진료비 크게 증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5.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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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저수익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
산부인과 및 소아진료 전문의 확보 위한 개선방안 촉구
국회도서관, 5월 27일 ‘데이터로 보는 저출생 사회’ 발간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저출생 사회' 표지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저출생 사회' 표지

지난 5년간 불임과 난임 시술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생과 저수익을 이유로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도 감소하고 있어 관련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국내법률정보과는 5월 27일 ‘데이터로 보는 저출생 사회’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인구 △혼인 △교육 △주거 △노동 △의료 △연금 △국방 등 총 8가지 카테고리로 저출생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소개했다.

먼저 우리나라 인구는 1970년 통계청이 인구동향조사를 시작한 이래 2020년 최대 5,184만 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해 2070년 3,718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출생아수는 1970년 101만 명에 점차 감소해 2023년 23만 명으로 크게 줄었으며 사망자수는 1970년 26만 명에서 점점 증가해 2023년 35만 명을 기록했다.

주요 국가들과의 합계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가장 낮은 수치로 OECD 평균과 비교해 약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이었으나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21년 0.81명으로 이는 OECD 주요 국가 및 중국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치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장래인구추계, 주요 국가 합계출산율 비교
장래인구추계, 주요 국가 합계출산율 비교

또한 우리나라 모든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1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잠정)으로 2013년과 비교해 39.3%가량 감소했다. 시도별 합계출산율 역시 모든 시도에서 1명에 미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1명대를 유지하던 세종시 역시 2023년에는 1명 미만(0.97명)으로 떨어졌다.

한편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수 및 비중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약 2,601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인 약 2,531만 명보다 약 70만 명이 많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2019년 이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인구 격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

불임과 난임 시술 진료비 증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
불임과 난임 시술 진료비 증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

특히 의료에서는 불임과 난임 시술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과 비교해 2022년 불임 환자 수는 4.7%, 연간 총진료비는 96.5%가 증가했다. 난임 시술 환자 수는 16.0%, 연간 총진료비는 68.0% 증가하는 등 5년간 불임과 난임 시술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저출생으로 최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점점 감소해 수련병원에서 필요한 전공의 정원만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20년에 78.5%에서 2024년 25.7%로 52.8%가 감소했다. 반면 소위 인기 과로 불리는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전공의 지원율은 5년 평균 160%를 넘었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 불임과 난임 시술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임신과 출산 의료 지원 관련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국가사업화 하는 것이 필요하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저출생과 저수익 등의 이유로 최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에 산부인과 및 소아 진료 전문의 확보를 위한 근무여건과 수련환경 개선, 적정한 의료수가 보상 강화 등의 개선방안이 촉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자보건법’, ‘의료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관련 법률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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