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2024년 확대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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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2024년 확대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병원신문
  • 승인 2024.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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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우리나라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근로자들의 평균 나이가 증가하면서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의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했다고 그대로 퇴직시키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 숙련도가 높고 회사 사정에도 밝은 정년 도과 근로자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신입사원 교육 및 업무 관리자 역할로 기업 내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또 정년 이후 생계를 걱정하는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이직률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도 정년 도과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은 정년을 넘겨 고용한 근로자 1명당 분기별 90만원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서 근로자 1명당 최대 지원금액은 기존 72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30명 한도로 지원하는 만큼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3억 2,400만원에 달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 기업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 이후 계약기간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 순으로 나타났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를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만 지원금 수급대상으로 인정된다.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계속고용제도의 유형과 시행일 등을 취업규칙에 반영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체 복무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이를 메신저 등을 통해 모든 근로자에 공지하면 된다. 

취업규칙에 반영되는 만큼 계속고용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형식적으로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선 회사 사정이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A직무의 근로자만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고, 신입사원을 뽑기 쉬운 B직무의 근로자는 정년퇴직시키는 경우가 있다. 

지원금 심사 시에 이러한 정황이 발견되면 지원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정년 도과 근로자들은 최소 1년 이상 활용할 여력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이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 시장이 고령화됨에 따라 정년 도과 근로자의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며 기업에게도, 근로자에게도, 사회적으로도 큰 이득이 된다.

확대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적극 활용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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