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문제 긴급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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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문제 긴급개입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3.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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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 통해 사회적 대화 통한 분쟁 해결 촉구…복지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할 것”
ILO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보낸 서신
ILO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보낸 서신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긴급개입을 결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회(위원장 박단)은 최근 ILO가 한국 정부의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문제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3월 29일 밝혔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집단 사직서 제출이 수리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강제 노동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ILO 사무국이 대전협에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했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지만, ILO 측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제노동 금지 예외 사항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실제로 ILO 사무국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 바란다”며 “절차에 따라 이번 사안을 두고 한국 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는 대전협 측이 알 수 있도록 전송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전협 비대위는 “세계의사회에서도 젊은 의사들이 민주적인 헌법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내다봤고, 특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정부의 미흡한 정책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어 “전공의는 피교육자인 동시에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정부가 ILO의 개입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하해 해석했는데, 현 사태에 대해 ILO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아직 정부 조치에 대한 ILO 측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ILO 측에서 보낸 서한은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 요청인 적격을 먼저 인정한 것 같다”며 “아마 향후에 정부 측에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요청이 오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한편, ILO의 긴급개입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심각한 노동기준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으로 신고나 항의가 접수되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해당 국가에서 일어나는 사안과 관련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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