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명의 의사라도 불이익 생길 시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할 것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 요구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가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단체행동(집단휴진 및 총파업)은 의협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전 회원 온라인 전자투표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의협 비대위는 2월 17일 저녁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비대위 구성 이후 첫 회의를 열고 투쟁 로드맵을 논의했다.
3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가 끝나고 언론 백브리핑에 나선 김택우 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낱낱이 소개했다.
김택우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되며 회원들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을 시작한다.
전 회원 투표는 정보공개 동의 절차가 끝나는대로 즉시 진행되며 단체행동 찬성 여부를 과반수로 할 것인지, 3분의 2로 할 것인지도 함께 묻는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만약 정부가 이들의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 및 겁박을 지속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시에는 이를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운 의협 비대위다.
김택우 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의협 비대위가 감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다가올 의료 현장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무책임하고 일방적으로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한 정부에 있다”며 “이제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즉각 철회한 후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향후 진행될 대규모 집회 및 궐기대회 계획도 내놨다.
우선, 2월 25일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모여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3월 10일 추정)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 비대위 2차 회의 일정은 미정이나 일주일 이내에 상임위원 회의를 열어 세부적인 사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의협 비대위 1차 회의 결정사항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사항>
1.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2. 회원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을 시작하겠다.
3.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우리는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
4. 의대생의 자발적 행동에 대해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의대생의 결정을 존중한다.
5.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다.
6. 다가올 의료현장의 혼란 책임은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대규모 의대 정원을 발표한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사실을 비대위는 재확인하였다.
7.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8.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제5항과 같은 행동에 돌입한다. 비대위는 정부의 무모한 정책추진에 항의하는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2024년 2월 25일 일요일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9.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하여서 자발적인 성금을 받도록 하였다.
10.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철회할 경우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2024년 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