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협박성 허위사실 보도자료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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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협박성 허위사실 보도자료 유감이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2.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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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성명 통해 복지부 비판…12월 12일 간담회 이후 불참 권고한 적 없어
의약계 반대 불구 비대면진료 강행 모자라 의료계 겁박하는 ‘불통’에 ‘분통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의약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의료계를 겁박하는 듯한 내용의 표현을 사용한 보건복지부의 ‘불통’에 ‘분통’을 터뜨렸다.

복지부가 대한개원의협의회의라는 단체 명칭까지 명확히 기재해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

대개협은 12월 19일 ‘복지부의 허위사실 보도자료 배포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12월 18일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등의 문구가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 대개협은 최근 복지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회원들에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을 권고하는 안내문 한 장 보낸 적 없는데 갑작스럽게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해 황당하고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12월 12일 복지부는 김동석 대개협 회장과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일반과·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대개협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의 위험성,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여부, 환자의 편의를 위한다면 약 배송이 필요하다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확대 연기 또는 시범사업 폐기를 요구했다.

아울러 확대된 시범사업은 의료사고 유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만약 안전장치가 없다면 회원 보호를 위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자발적으로 불참을 권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기한 대개협이다.

이에 복지부는 대개협과 핫라인을 개설해 비대면진료 관련 불편 사항과 부당한 행위에 대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고 대개협도 이 같은 복지부의 제안에 찬성,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약속하고 간담회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어렵게 열린 간담회를 무색하게 만든 것과 다름없다는 게 대개협의 지적이다.

대개협은 “시범사업 진행의 올바른 방향을 논의하는 핫라인 소통을 합의한 상황에서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한 복지부에 경악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개협은 12월 12일 복지부와의 간담회 이후에 비대면진료 거부를 선언하거나 회원에게 불참 거부 공문 및 안내문 하나 보낸 적 없다며, 공정거래 위반 소지를 운운한 복지부에 유감을 표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대개협은 “각과 의사회에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거부를 선언하거나 참여회원 공개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니 시정해주길 바란다는 공문을 이미 보냈다”며 “의약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으로도 모자라 의료계를 겁박하는 복지부의 불통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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