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입법예고…임상병리사협회 “신속 검사 수행 위한 연수교육 마련 계획”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한 검사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상병리사 등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 중 일반 운영기준에 필요한 인력 확보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권역응급센터에서 응급환자에 대해 신속, 정확한 검사를 위해 임상병리사가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 보건의료 향상과 응급의료체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응급의료체계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들의 연수교육체계 마련과 업무분야 표준화 등의 개선 등을 함께 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단계에서 응급의료에 전담하는 임상병리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 및 교육체계 등을 갖춰 응급의료체계에서 질 좋은 의료환경을 구축하는데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응급의료체계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넘어 응급의료센터에서도 임상병리사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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