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가체계에 비해 민형사상 부담 가중, 의료배상공제조합 강제가입 제기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위원장 김미애 의원)는 7월 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행위에 있어 민형사상 법적 책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미애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많은 현장 의료진들이 필수의료 지원을 꺼리는 이유로 사법적 요소를 첫손에 꼽기도 한다”면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국가가 면책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다만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한 사전 예방 목적이 크기 때문에 신중론을 펴기도 한다”면서 “결국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비공해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 이후 TF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현행 응급의료법은 중과실이 없는 경우 ‘임의적 형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성 인정되는 필수의료 분야도 적용 필요 △현재 임의가입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을 강제가입으로 변경하여 환자 권리구제 담보 장치 마련 필요성 △형사처벌 특례 적용 시, 입증책임 전환 규정 도입 필요성 △의료분쟁 조정‧중재의 자동개시 대상(現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장애 사건) 확대 필요성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마친후 김 위원장은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은 형사체계의 변화를 전제로 하기에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환자‧의사 간 의료정보 격차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당장 특별한 대책이 나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F 출범 한 달이 지났고, 지금까지 총 5차례 회의를 한 만큼 주제별 대책 논의는 오늘로 마무리 한다”며 “추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고,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