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청구 가능 인원수 상향 조정 및 가정간호사 지도권 부여 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가 지지부진한 촉탁의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해법을 제안해 주목된다.
다약제 처방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진찰 및 방문 비용 간소화 및 인상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산하 촉탁의 위원회(위원장 예현수)는 최근 강남역 조양관에서 촉탁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태경 회장과 예현수 위원장을 비롯해 노용균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정하 중앙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준실 양정숙 팀장·양상준 과장 등이 참석했다.
예현수 위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은 중점 논의사항 10개를 중심으로 토론을 벌였다.
촉탁의 제도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함께 출발했는데, 당시 일부 촉탁의들의 부조리로 인해 2016년 대대적인 촉탁의 운영규정이 개정됐다.
다행히 그동안의 운영실태를 보면 다소 개선된 점이 있긴 하나 2016년에 제도 정비를 하며 구상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현실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 꼽힌 것은 제도상의 허점들이 얽혀있는 요양원의 다약제 처방이다.
우선 약물 처방 주체의 불명확성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촉탁의는 입소 전 기존에 복용 중인 약물을 반복해서 처방해 주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약을 줄이려고 하면 보호자의 상당한 저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즉, 보호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촉탁의의 병원이 요양원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수시로 보호자와 대면할 기회를 갖는 것이 이상적인데 현실은 촉탁의가 먼 거리에 있어서 보호자와 대면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촉탁의 지원자가 적을수록 먼 거리의 촉탁의가 배정돼 환자와 보호자 모두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위원회는 촉탁의 지원자가 적은 이유로 강도 높은 업무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상을 꼽았다.
입원 환자를 돌보는 것과 비슷해 간호사로부터 항상 입소자 상태에 대한 문의 전화가 오고 각종 진단서, 의뢰서 등 보상이 없는 잡일이 많으며 진찰비용과 방문비용 청구과정이 복잡하다는 것.
예현수 위원장은 “가장 큰 걸림돌인 진찰비용과 방문비용 청구과정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방문비용 1회당 5만 원은 커뮤니티케어에서 책정된 왕진비와 형평성에 맞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 위원장은 이어 “진찰비는 요양원 입소자들의 병력도 길고 복합만성질환자라서 일반 외래 환자에 비하면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니 외래 재진비 보다 높여야 한다”고 부언했다.
촉탁의뿐만 아니라 입소 전 단골의사, 가정간호사를 지도하는 협약의사 총 세 부류의 의사들이 요양원 입소자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효율성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특히 가정간호사가 간헐적으로 방문해 혈액검사, 수액제 주사, 욕창치료, 경비위관, 유치도뇨관 교체 등을 하는데 촉탁의의 의도와 동떨어진 혈액검사를 할 때가 있고 환자 상태를 잘 모르는 협약의사의 처방에 의한 획일화된 검사가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부지기수다.
예 위원장은 “이 때문에 요양원 간호사를 통해 필요한 검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구체적인 항목까지 전달하기에는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지금처럼 진찰과 검사·치료가 이원화된 체계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처방권이 있는 촉탁의에게 약을 줄이는 검사결과 근거 제공에도 제한이 있으니 촉탁의로 일원화된 가정간호 지도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보호자와의 상호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요양원 간호사+보호자+촉탁의 면담 1회’ 또는 ‘촉탁의+보호자 초회 입소 시 대면 면담’과 이후 1년에 ‘1회 비대면’ 또는 ‘대면 면담’을 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수가를 책정해달라고 요구한 위원회다.
아울러 위원회는 만성질환관리제나 장애인주치의처럼 포괄 평가 및 바우처 검사 등으로 계획을 세우되, 적어도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는 촉탁의의 지도를 받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원의 대형화 추세 그리고 기존 9인 공동생활가정 및 소규모 요양원의 감소세에 따른 일일 청구 가능 입소자 수 변경도 건의됐다.
실제로 정부는 70인 규모를 기준으로 각종 수가체계를 잡고 있어 대부분의 요양원이 해당 규모를 지향하고 있다.
예 위원장은 “일일 50명 청구기준으로는 정부 추천의 70명 입소자 방문진찰을 두 번에 나눠 방문하기에는 애매하다”며 “현 추세에 맞춰 일일 청구 가능 입소자 수를 75인까지 수정해야 촉탁의 방문진찰이 용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간담회 참석자들은 촉탁의와 연계된 방문진료, 방문간호, 커뮤니티케어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고 그동안 촉탁의 제도에 대한 토론회가 전무했던 점을 반성했다.
강태경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 더욱 발전적인 모임을 이어나가 가정의학과의사회가 촉탁의 제도와 커뮤니티케어를 주도해 나가는 발판으로 삼겠다”며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등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개선 작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진찰·방문비용 청구 간소화 △방문비·진찰비 인상 △촉탁의에 의한 가정간호사 지도권 부여(간단한 검사 가능하도록) △면담 수가 책정 △일일 청구 가능 인원 수 상향 조정 △요양원 내에서의 촉탁의 처치 가능 여부 △촉탁의 유무에 따른 건보공단의 요양원 평가 배점 상향 또는 페널티 부과 △같은 행정구역 또는 부득이한 경우 인접 시군구까지의 촉탁의에 대한 배점 추가 △촉탁의 관련 학술대회 3년에 평점 2점 이상 이수 의무화 및 자격 취득을 위한 강좌 재개 △요양원 입소자 치매약 처방 시 MMSE 검사 면제 또는 가정간호사 통한 검사 가능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