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7월부터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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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7월부터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6.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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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건정심에서 3인실 120%, 2인실은 상종 160%·종합 150% 보상키로 의결
▲ 정부는 6월8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8년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했다.
7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용 입원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상급종합병원 160%, 종합병원 150%를 보상키로 했다.

정부는 6월8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8년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한 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인실의 경우 비급여가 유지되지만 2인실은 상급종합 50%, 종합 40%, 3인실은 각각 40%와 30%로 결정됐다. 또 병원의 일반병상 보유 의무 비율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 비급여 수입 대비 발생할 의료기관의 손실분 1천197억원(상급종합 970억원, 종합 227억원)은 입원료 외에 중증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수술·처치 수가로 이전하고 수가가 불충분해 공급이 부족하거나 질·안전 저하 우려가 있는 신생아·특수병상 및 인력 확충 수가로 인상키로 했다.

또 중증·응급 환자에게 필수적이지만 그간 저수가, 협소한 기준 등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처치·시술 행위의 적정성 보장에도 쓰이게 된다. 이에 따른 재정 소요는 2018년 기준 연간 2천173억원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도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등을 활용한 병원별 분석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손실 규모는 250~300억원으로 전망되며, 의료기관 종별과 진료과목별 손실을 고려해 균형 보상한다는 원칙 아래 상복부 질환 관련 의료 행위 중 오남용 우려가 적고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실보상 원칙에 부합하는 수가인상 요청 항목 81건을 선정해 기본적으로 15%를 인상하고, 간암의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RFA)이나 혈관색전술(TACE), 경피적경화술(PEIT) 등 중요도가 있는 다수의 건의항목 4항목과 특정 의료기관 쏠림 또는 상대가치점수 역전 등을 고려해 기본인상률에 최대 10%p를 가·감산키로 했다.

이에 따른 재정 소요는 총 267억원이며 정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등을 개정해 7월1일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중환자실 내 적정인력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진료 질 확보를 위해 기본수가 수준을 15% 인상하고 인력수준에 따른 등급별 가감률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가산율을 높여 상위 등급으로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입원병실의 경우도 가감률 적용방식의 종별 차이로 수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직전등급 대비 가산 방식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약 1천279억원이며 이 역시 고시 개정 후 7월1일 이후 시행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전문병원의 의료질 지원금 차등 지원을 위한 평가계획(안)도 보고됐다.

종합병원을 제외한 90개소의 병원급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3개 영역 각각의 지표를 평가해 2019년 1월부터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량과 의료질 평가결과, 등급별 수가 등에 따라 추가로 약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상한금액이 5만2천560원인 게르베코리아(주)의 ‘리피오돌울트라액’에 대한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외 안건과 머크의 ‘얼비툭스주’ 상한금액 22만3천845원(환급형)을 각각 의결했다.

‘리피오돌울트라액’의 경우 해당 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없어 공급 중단 시 간암환자 치료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을 감안해 제약사의 가격 인상 요구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외 후에는 제약사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을 기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실시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이밖에 ‘2019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결과’ 보고와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 계획’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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