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지원 명시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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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지원 명시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5.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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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발의

환자단체의 환자간 정보제공·제도개선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국가가 보조해 활성화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은 5월19일 환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자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 신설을 담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현행법에는 환자 단체에 대한 육성·지원 제도가 미비해 대부분의 환자단체가 재정적인 제약으로 환자의 복지 향상과 치료·회복 지원에 필요한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환자단체의 보호·육성 및 환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내에는 암환자, 희귀질환자 및 그 가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자단체가 결성돼 있지만 이들 단체는 환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투병 정보제공, 화자가 간 교육·협력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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