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설명의무 강화법안 포함 발의 법안 '규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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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설명의무 강화법안 포함 발의 법안 '규제 아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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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일하겠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규제라고 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3월30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수술 설명의무 강화법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에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규제적 법안으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심만으로 의료기관 영업정지를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현행 법령은 주사기 재사용으로 사고가 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주사기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단 잠정적으로 영업정지를 시켜 추가적인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규제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수술 설명 의무부과 역시 마찬가지로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일 뿐이라며 의료법령에 따라 수술현장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랐던 원격의료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도 않았다 면서도 정부가 원격의료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엿 보였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다만 법제도라는 것이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수용력과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입성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한 김 의원은 최근 차기 정부에서의 식약처 통합 등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소관 법률들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한 4년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린 상황으로 지금은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거듭난 것 같다”면서 “조직개편은 공무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이고 혁신방안이 될 수 있어 그 파괴력만큼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화상투약기 허용방침과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을 통한 확대 검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면밀한 검토와 함께 제도의 변화의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프라벨(off-label)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지만 문제는 오프라벨의 임상근거가 없다”며 “광범위한 오프라벨 처방에 대해 제약사와 식약처가 함께 임상실험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민이 손가락질하는 싸움은 절대하지 않겠다. 정말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막상 의정활동을 해보니 내가 의도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만 되지는 않는 곳이 국회라는 것을 세삼 깨달았다”고 지난 1년간의 국회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일하겠다는 마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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