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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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2.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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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의사 사무장병원’ 규제 마련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월14일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또는 다른 의료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 규정만을 두고 있지만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취하는 이른바 ‘의사 사무장병원’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담았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마찬가지로 의료인이 타 의료인의 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이 보류되고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 이득으로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최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등을 위반하여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도 연대 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등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만으로 한정해 의료인·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에 수가에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의 적용시기를 앞당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에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제1항 등 의료기관 개설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개설 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제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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