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의료사고 책임소재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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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의료사고 책임소재 명확히 해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1.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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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지급체계 행정절차 간소화, 신고업무 전환 등 대안 제시
대한노인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촉탁의 제도 개선방안 모색
지난 9월6일부터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한노인의학회(회장 이욱용)는 11월6일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제25회 대한노인의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촉탁의 제도에 대한 고찰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학회는 제도 시행전부터 보건복지부와 의협에 “요양시설에서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공문을 보내 주장해왔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하루빨리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혈액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촉탁의의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공식적인 의료행위이기에 의료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개별진료를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촉탁의 관리를 저수가라는 미끼로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했다.

학회는 요양시설 내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면서 제한된 환경에서 저수가의 의료행위를 의사들에게 강요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촉탁의 교육, 관리를 지역의사회에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도 권한을 준 것 같지만 실제 운영하는데 인력충원 및 비용만 증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에서 의협에 맞길거라면 지역의사회와의 시스템을 구축해 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촉탁의 추천 및 지정절차 등을 팩스로 신청받고 진행하는 과정의 복잡성도 해결돼야 할 문제다.

또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구분이 모호한 시점에서 현재의 방안대로 촉탁의제도가 시행된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시설을 더 선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병원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게 하고 요양시설에 의료시설연계시스템을 지원,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가 지급체계를 간소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촉탁의 교육은 유관학회의 도움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촉탁의 진료를 개별행위로 인정해주려면 왕진료(5만3천원 책정)에 합당한 진료수가를 책정하고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해 검사 등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시범사업 후 촉탁의 지정업무를 신고업무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익 고문은 “요양시설에서 저렴하게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데 병원에 가야할 환자들이 혼돈할 수 있다”며 “이제는 시설에서 저수가로 진료행위를 하게 돼 의료사고를 책임져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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