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의료기관에서 직접 활동비용 청구 지급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9월부터 입소시설내 수급자의 상시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촉탁의 제도가 개선·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촉탁의 활동비용 청구 등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촉탁의 제도개선에 따라 직역별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장기요양시설의 촉탁의로 지정·활동하는 촉탁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직접 활동비용을 청구·지급받게 된다.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해 촉탁의 등록정보를 연계했으며, 촉탁의사의 급여비용 청구·지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급여비용은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에서 10월11일부터 청구하며, 청구방법 등은 청구시작전 해당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촉탁의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용은 진찰비용과 방문비용으로 구성된다.진찰비용은 수급자 1인당 월2회까지 급여 받을 수 있으며, 초진활동비는 1만4천410원, 재진활동비는 1만300원을 지급한다.
방문비용은 장기요양기관당 월2회, 촉탁의 1인당 월2회까지 산정가능하며 1회당 5만3천원을 지급한다.방문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이 없다.
촉탁의사에게 직접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보다 책임성 있는 촉탁의 활동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시설내 노인의 건강관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