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병원장 이문성) 전 교직원이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서약에 동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원이 될 것을 선언했다.
9월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및 국립병원, 대학병원 등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집을 배포하거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청탁금지법 문답(Q&A) 사례집에는 병원에서 외래진료, 수술, 검사 등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입원 병상을 마련해달라는 청탁을 대표적인 부정청탁의 사례로 꼽았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교직원 전원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28일부터 3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열리는 청탁금지법 내부 교육에 참석한다. 또한, 청탁방지 책임관·담당관·담당자를 지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진료,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감사 인사로 선물을 건네는 것도 금지된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환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으며, 격려의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외래, 병동 등 병원 내에 부착해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문성 병원장은 “오늘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시행 초기라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모든 교직원이 해당 법률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어떠한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거나 하지 않으며 공정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