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큰 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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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큰 폭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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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1건으로 2010년 대비 143% 증가, 올해 진출 예정인 경우도 51건으로 집계
진출국가는 중국 가장 많으며 프랜차이즈 형태 선호하고 점차 대형화‧전문화 추세
한국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실적이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고 있다. 2015년 세계 18개국에 총 141건(누적건수) 진출해 2010년의 58건과 비교할 때 5년 만에 무려 143.1% 증가했다.

진출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았으며 진출형태별로는 상대적으로 진출 위험성이 적은 프랜차이즈 형태가 다수를 차지했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 및 성형과 한방, 치과 순으로 점차 전문화·다양화되고 있으며 진출규모별로는 의원급이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점차 전문화·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이후 해외진출 준비 중인 경우는 중국 외에 베트남과 몽골 등 총 51건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의료기관,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전화조사를 통해 수집한 결과에 대한 분석과정을 거쳐 3월3일(목) ‘2015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2015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국가별 현황.
분석 결과 2015년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18개국 141건으로(누적) 2010년 58건 이후 5년간 143% 증가해 큰 성장세를 보였다.전년인 2014년의 125건과 대비하면 16건이 증가했으며, 2010년 이후 약 20%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순방을 통한 한국의료 분야에 대한 MOU 체결, 투자협정 등 실질적 협력 확대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 의사 증가 등이 이같은 성장의 배경으로 꼽혔다.

진출국가별로는 중국이 52건(3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33건(23%), 카자흐스탄 9건(6%), UAE 8건(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진출 중이며, 이는 한류 영향으로 미용‧성형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의료특구 조성, 해외투자 장려정책 등 시장개방 정책을 지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한방 분야에 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한의사 면허취득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알마티를 중심으로 진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중증환자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어 외국인 환자유치와 연계해 진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UAE는 서울대병원의 왕립병원 위탁운영과 서울성모병원의 검진센터 진출로 대형병원 진출의 첫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다.

진출형태별로는 프랜차이즈가 34건(24%)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투자 29건(21%), 합자‧합작과 라이선싱 각 24건(17%) 순이었다.

프랜차이즈는 상대적으로 진출 실패에 대한 위험성이 적어 가장 많은 34건(24.1%)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독투자는 해외직접투자로 지분 100%를 보유한 경우를 말하며 합자/합작투자는 자본 및 투자이익을 공유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라이선싱은 의료기술과 같은 무형자산 이전 대가로 로열티를 수령하는 것을, 프랜차이징은 가맹계약 체결을 말한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성형이 54건(38%)이며 한방이 22건(16%), 치과가 18건(13%)으로 그 다음이었다.

특히 한류 열풍이 강한 중국과 동남아에 피부‧성형 분야의 프랜차이즈 진출이 많았으며, 미국에는 한방 분야 진출이 많았다.

진출규모별로는 의원급이 83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전문센터(17건, 12%)와 병원(7건, 5%) 순이었다.

향후 해외진출 준비 건수는 2014년 조사 시 2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총 16개국 5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출국가별로는 전체 51건 중 중국진출을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30건(5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4건, 몽골 3건 순이었다.

또 기진출 18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러시아, 미얀마, 카타르 등에도 진출 준비 의료기관이 있어 이들이 실제로 진출하는 경우 진출국이 다변화될 전망이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응답자들은 현지 정보부족, 진출국의 법‧제도 규제, 국내법상 규제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필요한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진출국의 의료규제 해소, 세제 혜택, 해당국 진출 정보 제공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5년 12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로 의료 해외진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 법이 오는 6월 시행됨에 따라 성공사례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법에 규정된 금융‧세제상 각종 지원 등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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