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까지 의대·한의대 교육통합 '의료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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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까지 의대·한의대 교육통합 '의료일원화'"
  • 박현 기자
  • 승인 2015.11.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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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학회 공동 마련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원칙' 발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오는 2025년까지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을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11월23일 오후 7시 의협과 의학회는 의협회관 3층에서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협 김봉옥 부회장은 의협과 의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 원칙(안)'을 발표했다.

의료일원화의 기본원칙은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기존 면허자(의사, 한의사)는 현 면허제도 유지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완수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 되는 순간 한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은 중단하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작업에 착수한다.

다만 의료일원화가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을 중단하고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이원화제도의 부활은 일절 논의하지 않아야 한다.

현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과정 통합에 따른 통합면허(단일면허) 의사가 배출된 후 일정교육 후 의사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반대로 현 의사 중에 한의학적 치료 행위를 통해 진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과정의 보수교육을 통해 한의학적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한의사 중 한의사 역할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현 한의과 대학생 중 한의사의 길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자격을 인정하되 이들이 자연 소멸되는 순간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주에서 한의사를 삭제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기존 제도의 경직성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견 등으로 의료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보건의료 전반의 틀 내에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과와 한방은 개인과 집단의 건강문제를 다루는 접근방법이므로 두 가지 접근방법의 장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타협을 끌어내는 획기적인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세적인 조정과 타협 보다는 보건의료 전반의 틀 내에서 의료인력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학회 장성구 부회장은 "의료일원화는 한의학의 파괴나 부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진정한 미래 지향적 발전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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