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관리체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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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관리체계 강화된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5.11.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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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변루나 사무관, 정책추진과제서 밝혀
노인의학회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처우개선 절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촉탁의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노인의학회(회장 이욱용)는 11월22일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제23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노인의료정책 세션을 진행했다.

노인학회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근무하거나 현저하게 낮은 봉급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촉탁의를 고용하지 않는 기관들도 많아 환자들이 의료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과제 추진안'을 발표한 복지부 변루나 사무관은 “현재 장기요양보험에서 촉탁의는 한 달에 2회 방문을 하는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며 “장기요양보험은 포괄수가로 수가 안에 이미 촉탁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수가에 촉탁의 인건비가 책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촉탁의들이 봉사활동 형태로 근무하거나 요양시설과 촉탁의 간 계약에 수가에서 책정한 인건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세분화된 촉탁의 관련 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변 사무관은 “내부적으로 촉탁의 기준, 범위, 내용 등의 활동규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있다”며 “또한 촉탁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진찰 시 점검사항, 정기검진·예방접종 등 촉탁의 교육체계도 올해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변 사무관은 “서비스 질이 낮은 부실기관에 대한 퇴출방안을 2016년 상반기에 마련하겠다”며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기관, 장기간 미운영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의 촉탁의 처우개선 방침에 대해 노인의학회는 보다 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요구했다.

노인의학회 장동익 상임고문은 “촉탁의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는 지에 대한 조사는 급여명세서 등의 영수증을 확인하더라도 알 수 있다”며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촉탁의들의 실사 등의 점검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노인 전염병 에방을 위한 면역증진 프로젝트'를 주제로 △노인의 영양관리 △노인의 수면관리 △노인의 감염관리 등에 대한 심층강의가 열렸다.

또 올해 마지막으로 금연치료제 처방 및 상담요 청구자격을 부여하는 '제3차 금연진요 의료인 교육'이 긴급 편성돼 많은 회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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