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상담수가 평균 50% 이상 인상
상태바
금연 상담수가 평균 50% 이상 인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10.06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금연치료 활성화 위해 상담료와 의약품 본인부담률 20%로 경감 조치
금연상담료와 금연치료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이 20%로 경감되고 상담수가가 평균 50% 이상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10월1일부터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 30%보다 더 낮은 수준인 20%로 조정하고 오는 11월부터 12주 기본프로그램 외 8주 단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금연상담료 현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25일부터 담뱃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참여자는 약가부담 완화, 의료기관은 전산시스템 불편 해소와 상담수가 현실화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료, 약제비, 약국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12주 금연치료 시 챔픽스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현재 19만2천960원에서 8만8천990원으로 약 54% 정도 경감되고 본인부담도 프로그램을 이수(12주 또는 8주)한 경우 80%까지 지원하고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국마다 금연치료의약품 가격이 다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 평균구입가 기준으로 약가 상한액을 설정해 비슷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또 참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12주 단일 프로그램 외에 8주 단축 프로그램을 의료단체 협의체 논의를 거쳐 11월 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그간 불편사항으로 지적됐던 전산프로그램 간소화를 통해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현재의 웹방식 별도 프로그램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내년 7월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담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수가를 현실화(평균 5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인센티브와 함께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율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소득층 및 의료 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약제비를 전액 지원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했으나 급여화 시 본인부담(30%)이 프로그램 방식보다 높은 점, 약제 오남용, 성공 인센티브 지급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현 사업 방식을 보완, 시행 후 금연치료의 실적추이를 보며 급여화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