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유보, 수가제도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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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유보, 수가제도 개선을
  • 전양근
  • 승인 2004.10.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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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복지부에 질의
정부가 현행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개발해온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를 유보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건강보험 수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이 여당의원으로부터 제시됐다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4일 복지부 국감에서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포괄수가의 진료비는 여러 이유로 행위별수가에 비하여 진료비수준을 11% 내지 최고 27%까지 높게 책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요양기관의 참여율은 58%수준으로 매우 낮고,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2개소 중 2개소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도 포괄수가제는 진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제도지만,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정책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 사실상 정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는 대신 포괄수가제(DRG)사업으로 인하여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추가로 지출된 보험재정 부담은 약 2,7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위 금액은 결국 포괄수가제를 개발하기 위해 추가로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재정부담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면서, 포괄수가제의 시행을 유보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우리 현실에 맞고 정책의 수용성이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수가지불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김 의원은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이에 포괄수가제의 장점을 가미할 수 있도록 너무 세분화되고 있는 행위 항목수를 단계별로 유형화시키고 줄이는 것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진료행위를 유형화시켜 지금보다 훨씬 단순하게 수가구조를 만든다면, 전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우려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행위별수가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고, 포괄수가제의 도입에 따르는 문제점도 완화시키면서 그 장점은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세분하여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가격을 매기고,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는 행위의 양에 따라 진료비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행위별수가제에 대하여는 의사가 진료의 양을 늘리게 하는 요인이 되어 진료비가 증가하고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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