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 "감사원의 914억원 환수조치 관련 법령 미비, 환수 어려워"
의과대학 협력병원의 선택진료비 환수 조치와 관련해 8월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해당 병원들이 환수조치에 대한 우려를 접어도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2000년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정 후 15년간 조교수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사진>을 6월3일자로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는 만큼 9월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대학설립운영 규정, 의료법, 고등교육법 등에 입각한 조교수 자격 규정을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914억원 환수조치와 관련해 지난 15년간 관련 법령이 미비했던 점을 정부도 인정한다”며 “14곳 병원에 대한 환수조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환수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법 개정을 통해 조교수 이상 전문의 취득 5년 이상 의사를 정기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신고하도록 규정, 선택진료 의사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의료분야 재정지원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총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환자들로부터 받은 선택진료비 914억원을 환급할 것을 골자로 주의 조치한 바 있다.
감사원은 조교수 이상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의사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하는 것은 대학병원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 14곳은 대학병원이 아닌 의과대학 협력병원이라는 이유로 이같이 조치했다.감사원 조치의 근거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사립학교법,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입각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2의 1항에 따르면 의대 협력병원은 의대 부속병원처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 만큼 대학교수가 근무를 하더라도 대학병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의대 부속병원은 설립목적이 교육에 있지만 의대 협력병원은 의료가 목적으로 명시되는 등 설립 근거와 재산, 회계까지 전혀 다른 법안과 규정을 적용받는 만큼 대학병원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게 당시 감사원의 해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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