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보험업법 위반 등 모두 '혐의없음'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이 3억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7월13일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지난 12월 서울·경기 일부 회원들이 저를 비롯한 전임회장, 부회장, 전임이사들을 상대로 3억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겸찰에 형사고소 했는데 지난 7월8일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로 인해 그동안 저는 경찰조사 3번, 검찰 대질조사를 1차례 받았고 여러가지 혐의에 대한 고발과 무차별한 인신공격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하지만 이제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더 이상의 사실과 다른 허위와 비방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서울·경기지회 회원 35명은 '회장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가운데 이번주 변론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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