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환자혼란 및 국민불신 조장 가능성에 우려
비급여 진료비 가격책정에 반영된 변수가 고려되지 않고, 산술적 분석의 오류를 담고 있어 환자 혼란 및 국민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9월10일 심평원의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와 관련해 공개 과정에서 보건의료단체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마련한 보완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상호신뢰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병원협회는 우선 비급여 진료비 가격책정 과정에서 반영된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각 병원마다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개에도 지난 1월과 같이 단순 가격비교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 올바른 정보 제공이라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지적한 산술적 분석의 오류 역시 1단계 공개 시 논란이 됐던 잘못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병원협회는 지적했다. 지난 1단계의 상급병실료 차액 공개 시에는 병원 간 지가 및 병실규모, 구비비품, 시공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가격비교함으로써 병원 간 금액차이가 실제보다 훨씬 큰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 시킨 바 있다.병원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공개 자료에서도 ‘뇌혈관 부위에 대한 MRI 진단료’의 경우 병원 간 최대 가격차이가 2.4배에 지나지 않음에도 단순 가격비교를 통해 최소-최대 금액 차이가 2.6배가 되는 것으로 표시했다.
구분 | A병원 | B병원 | C병원 | 최대가격차이 |
최대 가격 | 72만원 | 30만원 | 40만원 | 2.4배 |
전립선암 다빈치로봇수술료 및 치과임플란트료 경우에도 병원 간 최소가격 간 차이가 각각 2.4배와 2.9배, 최대가격 간 차이가 모두 2.1배에 지나지 않지만 심평원은 병원 간 최소-최대 금액 차이가 각각 3배 및 4.6배에 이르는 것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등 산술적 오류를 여전히 범하고 있다.
구분 | A병원 | B병원 | C병원 | 최대가격차이 |
최소 가격 | 500만원 | 1천200만원 | 500만원 | 2.4배 |
최대 가격 | 1천500만원 | 1천200만원 | 700만원 | 2.1배 |
병원협회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책정되는 비급여 가격에 대한 부연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진료비 항목별 특이사항 기재만을 요구함으로써 그 설명의 책임을 병원에 떠넘기는 것 역시 문제가 많다고 염려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병원과 환자 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지난 1단계 정보공개 후 심평원이 병원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특정병원 실명 거론 및 단순 가격비교 방식 등 논란이 된 문제점을 2단계 추가 공개 시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이어 향후 보건의료와 관련한 제반 정책의 추진에 있어 반드시 전제돼야 할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부기관과 보건의료단체 간 상호 신뢰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소통의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