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정부는 제대로 알게 해줘야
상태바
국민 알권리, 정부는 제대로 알게 해줘야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9.11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비급여진료비 공개정보에 오류 여전
병협, 환자혼란 및 국민불신 조장 가능성에 우려
9월10일 발표된 심평원의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추가공개 자료에도 지난 1월9일 발표된 1단계 공개자료와 마찬가지로 제도 취지와 달리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담겨있어 의료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책정에 반영된 변수가 고려되지 않고, 산술적 분석의 오류를 담고 있어 환자 혼란 및 국민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9월10일 심평원의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와 관련해 공개 과정에서 보건의료단체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마련한 보완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상호신뢰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우선 비급여 진료비 가격책정 과정에서 반영된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각 병원마다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개에도 지난 1월과 같이 단순 가격비교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 올바른 정보 제공이라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지적한 산술적 분석의 오류 역시 1단계 공개 시 논란이 됐던 잘못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병원협회는 지적했다. 지난 1단계의 상급병실료 차액 공개 시에는 병원 간 지가 및 병실규모, 구비비품, 시공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가격비교함으로써 병원 간 금액차이가 실제보다 훨씬 큰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 시킨 바 있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공개 자료에서도 ‘뇌혈관 부위에 대한 MRI 진단료’의 경우 병원 간 최대 가격차이가 2.4배에 지나지 않음에도 단순 가격비교를 통해 최소-최대 금액 차이가 2.6배가 되는 것으로 표시했다.

병협이 조사한 뇌혈관 MRI 진단료 (심평원 : 2.6배 차이)
구분 A병원 B병원 C병원 최대가격차이
최대 가격 72만원 30만원 40만원 2.4배

전립선암 다빈치로봇수술료 및 치과임플란트료 경우에도 병원 간 최소가격 간 차이가 각각 2.4배와 2.9배, 최대가격 간 차이가 모두 2.1배에 지나지 않지만 심평원은 병원 간 최소-최대 금액 차이가 각각 3배 및 4.6배에 이르는 것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등 산술적 오류를 여전히 범하고 있다.

전립선암 다빈치로봇수술료 (심평원 : 3배 차이)
구분 A병원 B병원 C병원 최대가격차이
최소 가격 500만원 1천200만원 500만원 2.4배
최대 가격 1천500만원 1천200만원 700만원 2.1배

병원협회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책정되는 비급여 가격에 대한 부연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진료비 항목별 특이사항 기재만을 요구함으로써 그 설명의 책임을 병원에 떠넘기는 것 역시 문제가 많다고 염려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병원과 환자 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지난 1단계 정보공개 후 심평원이 병원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특정병원 실명 거론 및 단순 가격비교 방식 등 논란이 된 문제점을 2단계 추가 공개 시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향후 보건의료와 관련한 제반 정책의 추진에 있어 반드시 전제돼야 할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부기관과 보건의료단체 간 상호 신뢰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소통의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