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7월부터 자보 진료비 심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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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7월부터 자보 진료비 심사 수행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3.06.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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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보험회사 및 6개 공제조합, 심평원에 심사위탁 계약 체결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했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올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서 수행한다.

심사위탁자는 14개 보험회사 및 6개 공제조합이며 수탁자는 심평원으로 6월14일 심평원 8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체결을 진행할 예정.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정부는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01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했다.

이번 계약체결에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그간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에 앞장서 추진해온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 과잉진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 역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 7월부터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하면서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져서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심평원이 심사하면 심사기준도 통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공제조합간의 분쟁발생도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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