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줄이고 담빼 끊으면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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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줄이고 담빼 끊으면 5만원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4.05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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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보건소, 첫 시범사업 착수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을 일으키는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인 과체중과,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주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현상금까지 내걸어 대사증후군과 흡연의 심각성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 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의 협조를 얻어 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하남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체중(BMI: 비만도 23이상)의 경우 6개월 내에 2㎏을 감량하거나 체지방을 1.5㎏감량하는 경우,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할 경우에도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현상금제도를 시작했다.

하남시보건소는 △고혈압, 당뇨병으로 보건소에 등록되어있는 환자 △혈압이 120/80㎜Hg 이상인 환자 △공복혈당이 100㎎/㎗이상으로 혈당이 높은 환자, 중에서 BMI 수치가 23이상인 경우 3개월 내에 체중을 2㎏ 감량하거나 체지방량을 1.5㎏ 감량하는 경우 우선 3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이를 6개월까지 유지하는 경우 2만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흡연자의 경우 6개월 내에 금연에 성공하면 3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 금연을 유지할 경우 추가로 2만원의 상품권을 지급, 격려하기로 하였다.

신청기간은 5월30일까지이며 하남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60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자는 하남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 최근 1년 내 병, 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검진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등록된 환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031-790-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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