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결핵유병율 현재 절반수준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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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결핵유병율 현재 절반수준으로 낮춘다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1.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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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감면, 복합제개발 등 결핵관리기반 강화
결핵관리종합5개년 계획안

결핵치료 요양급여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을 감면(20%→10%)하며 그 본인부담금도 절반(5%)은 국고에서 지원(2013 예산 69억)하고, 결핵정보통합시스템(TB-net)에 신고된 결핵환자에 대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결핵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해 교육수료자에 대해 의사는 결핵인증의, 간호사는 결핵전담간호사 인증서를 교부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결핵발생율을 202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2011년 97명/10만명→2020년 50명/10만명)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결핵관리종합계획안(2013-17)을 수립했다.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약77만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확대 실시하며, 환자가족 등 밀접접촉자에 대한 검진으로 추가환자․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고, 환자 발생 시 학교 등 집단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전염성․다제내성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신속진단체계를 도입하고, 일반건강검진자 중 결핵의심자(’12년, 3만명)에 대해 발병·전염여부를 확진하고 치료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결핵을 차단하기 위해 치료 회피 및 임의중단 후 출국한 자는 재입국을 금지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신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철저한 환자 관리로 치료성공을 제고, 재발률 감소 및 내성전환을 막기 위해 맞춤형 ‘직접복약확인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지원할 예정이다.

노숙인,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결핵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등 집단시설 역학조사 시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관리가 강화되며, 전염성·비순응 환자는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의료기관에 격리 치료하고 입원 중 진료비 및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지정 격리병상 총 458병상(음압 84), 권역별(5개) 호흡기 센터 격리병상 102병상(음압 15)을 확충하게 된다.

결핵환자 발견시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강화, 입원명령환자의 부양가족 범위의 명확화 및 소득조사 근거 마련 등 법령․제도를 정비하며 결핵퇴치전담조직을 보강하고 중앙역학조사팀 구성 등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목표이다.

아울러 결핵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위한 결핵약 복합제(2제)를 개발하는 등 역학, 진단, 백신 등 분야별 결핵 연구개발이 강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학계 등 모두가 공통된 인식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결핵관리 종합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결핵관리종합계획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1월8일 오후2시부터 세브란스병원 종합관 337호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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