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중고차, 건보료 산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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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중고차, 건보료 산정 제외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2.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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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도개선안 복지부·금융위 권고

앞으로 건강보험료 책정시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 낮은 배기량의 자동차와 10년 이상 오래된 차량은 제외하고 산정토록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료 산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12월23일 밝혔다.

현재는 차량의 배기량이나 보유년수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낮은 배기량의 비싼 수입차를 가진 사람들보다 국산 중형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현상을 낳고 있다.

실제로 6천만원 상당의 배기량 2천㏄ 수입차와 2천500만원 상당의 국산차에 적용되는 건강보험료가 동일하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자동차 등급별 점수기준에 차량가격을 추가하고, 배기량이 낮거나 장기 보유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피보험자가 부채를 신고할 경우 부채를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고, 월 단위로 부과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일할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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