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에도 카드수수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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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에도 카드수수료 폭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12.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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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로 사용될 50억원의 보험료가 카드 수수료로 추가 지출 상황
건보공단, 해당 카드사에 수수료율 재산정 및 차감 조정기관 재신고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2월22일부터 시행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에 따라 거래 카드사로부터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 받고 12월11일 해당 카드사에 '수수료율 재산정과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 재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건보공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12.7.4)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바뀌면서 12월22일 BC카드 등 7개 거래 카드사로부터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시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1.75%에서 1.99~2.4%를 적용하겠다고 통보받았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카드사마다 인상키로 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되면 국민들의 의료비등 사회보험 급여로 지출돼야 할 50억 원의 보험료가 카드 수수료로 추가 지출돼야 하며, 정부가 승인한 예산 범위내 지출을 위해 카드수납의 축소 내지 일부폐지가 불가피해 카드납부 고객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은 7월4일 여전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질병, 노후소득상실, 실업, 산업재해 등 국민들의 기초 사회안전망의 재원인 사회보험료 납부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에 지속적으로 수수료율 조정기관 인정을 요청해 왔다.

공단은 직장인들의 갑근세를 제외하고, 소득증가와 재산의 매각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증가한 소득에 대하여 연1회 납부하는 국세와 달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거나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국민이면 누구나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특수성에 대해 금융위에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다시 요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이와 별도로 국세기본법에 카드수수료율 1%를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국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신용카드 수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에 여전법 개정 시행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을 국세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해 국민들이 의료비등 사회보험 급여를 위해 납부한 귀한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 ‘12.7.4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매출액 연 2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은 일률적으로 1.5%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연매출 1천억 원 이상 대형 카드가맹점들은 적격 비용 산출 후 산정되는 수수료율을 적용함

■ 다만, 국세나 지방세, 법령으로 카드 납부 관련 규정을 정한 기관, 신용카드사에서 ‘가맹점 특수성’을 인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기관은 적격비용 산출 후 산정된 수수료율 보다 차감한 수수료율로 조정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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