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업종인 병원 카드수수료율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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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업종인 병원 카드수수료율 내려라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2.11.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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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개편으로 0.5∼1% 이상 인상…1∼2천억 추가부담 추정
병협, “기존 우대수수료 적용” 촉구

거래건수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 개편'으로 의료기관의 카드 수수료율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어서 병원계가 비상에 걸렸다.

오는 12월22일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 방침에 따르면 거래건수가 많은 가맹점일수록 수수료율이 더욱 높게 책정됨에 따라 병원별로 연간 수억원의 카드 수수료를 더 지불해야하는 실정에 놓인 것.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1월29일 협회 13층 소회의실에서 관련회의를 개최, 힘을 모아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병원들이 공익업종으로 분류돼 종합병원 평균 1.5%, 병원급 평균 2% 중반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아왔다.

하지만 12월22일부터는 종합병원급은 최소 0.5% 이상 인상될 전망이며 병원에 따라서는 1% 이상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병원협회는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규모가 46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이는 병원계에만 최소 1∼2천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을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하고 강력한 대응 태세에 나선 것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율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금은 올해 건강보험 수가인상분과 맞먹는 규모로 수수료율 개편이 그대로 이뤄질 경우 수가인상 효과는 상쇄되고 만다”며 “저수가체계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규모의 추가부담은 병원경영을 부실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원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 내용의 부당성을 알리는 성명서 발표를 비롯해 국회, 청와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요로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손비용의 가맹점 부담과 광고선전비의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배분 분담 등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에 문제가 많으며 새로운 개편안 마련에 가맹점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부각시켜 의료기관에 대한 수수료율 재검토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의료비의 경우도 건강보험수가로 국가에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 공공요금적 성격이 강한 만큼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수료율 개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병원은 타 업종과 달리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어 수수료 인상분을 전부 의료기관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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