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펀드제 시범사업 연장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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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펀드제 시범사업 연장론 제기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8.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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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소위, 결론못내 '본사업전환'과 함께 올리기로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협의를 통해 표시가격의 일정부분을 환급받는 리펀드제 본사업화 문제를 재논의한 건정심소위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가운데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안과 시범사업을 3년 연장하는 방안 두 개안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8월22일 오후 3시부터 복지부 8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가입자측(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단체)은 본사업 전환시 리펀드 대상확대, 본인부담금 상승 가능성, 다국적사에 유리한 제도 등의 이유를 들어 시범사업 연장을 통해 우려를 불식시킬 안전장치를 확실히 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리펀드제 본 사업 시 대상약제, 계약절차, 사후관리 등에서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계약기간 연장 등 보완조치 계획을 밝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소위에서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시 조기등재 우려에 대해 제도 도입 후 등재 신청 희귀의약품은 모두 10개국 이상(일반약제 평균 8개국)에 등재돼 조기등재를 유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문제보다 환자접근성 및 치료의 다양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리펀드 대상 확대 걱정에 대해선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필수의약품으로 한정해 대상약제의 급격한 증가 가능성은 없다며 공단이 리펀드 시범사업후 협상한 120여개 약제 중 리펀드 적용 대상은 9개 약제이며, 이중 2개만 리펀드 계약이 체결했음을 들었다.

본인부담금 상승 가능성에 대해선 대부분 희귀필수의약품은 고가로서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상승에도 환자 추가부담 경우가 거의 생기지 않으며 만약 본인부담상한액에 미달해 환자부담금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국적사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에 대해선 최초 등재신청 시 제약사는 A7 국가 조정평균가 이하로 신청토록 하고 있어 약가가 과도하게 높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함에 따라 실제 리펀드계약 약제의 표시가격이 외국약가 평균 이하이므로 우리나라의 리펀드제도로 인한 제3국 피해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타 희귀의약품 공급 대안관련 병행수입 문제에 대해선 허가에 필수적인 자료의 독점권이 원개발사에 있어 식의약청 허가 자체가 쉽지 않을뿐더러 운송비 부담 및 중간 도매상의 유통 마진으로 인해 병행수입 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불식시키려 애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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