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52개 경증질환 외래환자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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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52개 경증질환 외래환자 38%↓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8.22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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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 5개월 상대적으로 병원급은 8.6%↑
당뇨병 추가분석, 제도개선 검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중인 약국본인부담차등제로 5개월간 52개 경증질환의 외래환자수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합해 63만명이 줄어들고 동네 병의원은 79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질환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전후 각 5개월간의 진료분 및 심사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경증 외래수진자 수에서 상급병원은 78만명에서 48만명으로 37.9%가 감소했고, 종합병원에선 19만명에서 16만명으로 17.2% 감소했다.
비교대상은 ‘2010년10월∼2011년2월’과 ‘2011년10월∼2012년2월’.

반면 병원과 의원은 경증외래가 각각 21만명(8.6%), 57만3천명, 57만7천명(2.2%)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감소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원급 증가율이 낮았다.

제도시행 전후 전체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내원일수는 163만3천일에서 79만9천일로 51% 감소했고, 종합병원은 27%(447만일→326만일) 즐어든 반면 병의원은 각각 2.3%(14만5천일), 3.2%(311만6천일) 늘어났다. 의원급의 환자수 증가폭(2.2%)보다 내원일수 증가폭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전체 외래진료 중 경증환자 외래진료 점유율이 상급병원은 9%, 종합병원은 6.7% 감소했으며, 내원일수는 각각 8.5%와 7.8% 줄어들어 유의미한 감소세를 기록했다.

제도시행전 상급병원 또는 종합병원만 찾았던 환자 76만4천명을 별도로 조사한 결과 23.5%가 병원과 의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질환별로는 급성편도염 환자 이동이 가장 많았으며 위장염·결장염, 후도염·기관염, 급성 부비동염, 방광염 순이었고, 이동이 적은 질환은 골다공증, 소화불량, 지방간·간질환, 당뇨병, 폐경기전후장애 등이었다.

고혈압·당뇨병을 주상병으로 3개월 동안 10건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 (1만3천733개) 중 진찰료 감면이 발생한 의원은 49%(6천710개)에 달했다. 지역별 참여율은 광주(54.5%), 대구(53.6%)가 앞선 가운데 제주 (32%), 충남(39.7%)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70.0%, 가정의학과 52.4%, 일반의 48.4%의 참여현황을 보였으며, 외과도 47.7% 수준으로 참여율이 높은 편이었다.

고혈압·당뇨로 의원에서 진료받은 재진환자 중 진찰료를 감면받은 비율은 7월 첫째주 기준 23.2% 수준으로 증가추세이며, 의원의 고혈압·당뇨병 청구건수는 전년대비 8.5% 증가해 의원 전체 외래 청구건수 증가율 4.5% 보다 높았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단기간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여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당시 논란이 있었던 당뇨병 등에 대한 추가분석과 전문가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만성질환관리제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설득 노력을 강화하고, 환자가 질 높은 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지급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인센티브를 통한 자율적 참여라는 취지에 부응해 지역에서 의원을 중심으로 협력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문가·현장 의료기관, 환자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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