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길 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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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길 트여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2.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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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차별금지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의료기관 종별 신용카드 수수료율 차별이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는 2월27일 본회의를 열어 카드 가맹점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수수료율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53명 중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업종ㆍ규모별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차별화하는 것을 막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에 여신금융업계는 그동안 “당국에서 수수료율을 일괄 정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 문제가 생기면 은행대출금리도 정부가 정할 것이냐”라며 반발해왔다.

앞서 같은날 국회 법사위는 영세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여신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한다는 정무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 동안 동네 병·의원이나 약국가에서는 2∼3% 대의 업종별 차이가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져 기대감을 드러내왔다.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카드 수수료는 2.5∼3.5%이지만 대형병원은 1.5% 수준에 불과하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권영욱)는 병원도 종합병원에 준하는 1.5%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매진하는 중소병원의 고충해결 및 경영수지 개선에 보탬을 주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대한 건의에서 중소병원협회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종합병원 1.5%, 병원급이 평균 2.5%로 병원에 대해 1%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 적용할 경우 절감액으로 의료시설 보강 및 회계인력 확충, 의료서비스 개선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될 것이라며 수수료율 인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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