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의학 연구개발촉진법’ 제정하라
상태바
‘재생의학 연구개발촉진법’ 제정하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1.24 0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하균 의원, 바이오의료기술 국제경쟁력 뒷받침을

재생의학 연구개발촉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정하균 의원(보건복지위, 미래희망연대)이 낸 이 법안은 재생의학분야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차세대 의료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데 뜻을 두고 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기술의 개발 등으로 질환부위를 건강한 대체물로 바꾸는 새로운 치료개념인 재생의학이 등장하면서 이식장기에 대한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과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재생의학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어 바이오의료기술분야에서 국제적 우위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연구환경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 편으로(한해 450여억원을 줄기세포연구에 투자하지만 일본·미국은 5배·30배 이상 투자)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전략 수립 및 지원이 시급하다.

정하균 의원은 재생의학연구촉진법안에서 복지부장관은 재생의학연구개발심의회의 둬 5년마다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재생의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한 시책을 강구토록 했다.

제정안은 또 줄기세포 관리와 재생의학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줄기세포·재생의학센터를 설립·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