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법인형태 및 운영주체 등에 따라 차별 적용받고 있던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기부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제혜택이 늘어나며 경영난에 빠진 중소병원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병원의 법인형태 및 운영주체 등에 따라 차별 규정하는 것을 개선해 비영리법인의 모든 병원이 세제혜택 수혜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우선 법인형태에 따른 기부금 손금산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의 차별을 없애며 병원이 부담해야 할 세금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국·공립대학병원, 사립대학병원, 적십자사병원 등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을 제외한 의료기관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수익사업소득의 50%로 제한되어 있던 상태였으나,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 모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소득의 100%로 할 수 있게 확장한 것이다.
더불어 특례기부금 및 법정기부금 대상 병원을 모든 비영리법인 형태의 병원으로 확장하며 손금산입한도를 확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모든 병원은 법인에게서 소득금액 50% 수준의 특례기부금과 개인에게서 소득금액 100% 수준의 법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달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던 중소병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혜숙 의원은 “병원은 공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법인형태 및 운영주체 등에 따라 병원 간에 차별된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다”며 “대학병원 등에서만 받고 있던 혜택을 중소병원에까지 확대해 중소병원이 보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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