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의학회, 불법의료 조장 가능성 우려
한의과대학 진단방사선학 강의에 대해 대한영상의학회(이사장 허감)가 거부의사를 밝혔다. 대한영상의학회는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불법의료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회원들의 한의대 강의 거부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최근 서울 행정법원이 한방진단을 위해선 의료장비를 쓰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
영상의학회는 이러한 주장과 판결이 크게 잘못된 것임을 밝힌바 있으며 법적 대응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어 의료는 의사가, 한방의료는 한의사가 하며 서로 그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한 의료법의 본 뜻을 상급법정에서 재 확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회는 ▲국가가 정한 정규과정을 밟지 아니한자가 불법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진단방사선학의 교육 및 실습을 받고자 함이 인정 될 경우 ▲한의사가 "한방의료" 범위를 벗어나 "의료"를 할 목적으로 진단방사선학 강의를 받고자 함이 인정 될 경우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법에 규정한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진단방사선학의 강의를 받고자 함이 인정될 경우 등이 국민 건강에 득보다는 해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법 제2조에는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의료"로 그 행위와 행위주체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며, 의료는 과학과 해부 및 병리, 한방의료는 기와 체질 등 철학적 근원이 있다는 "근원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
학회 관계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에 이용할 목적으로 의료기술을 포함한 의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의료제도의 질서가 붕괴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국민건강에 결정적 피해를 줄 위험이 매우 크므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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