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총 5개 항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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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총 5개 항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최관식
  • 승인 2008.12.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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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가족부 주요 제도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총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

현재 연간 400만원인 본인부담 상한액을 1월1일부터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용하고, 7월부터는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에서 10%로 각각 경감된다.

이밖에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도 12월부터 보험급여 된다.


다음은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당초 예상 18만명보다 5만명 증가, 전체 노인인구의 4.4%인 23만명으로 확대된다.

또 20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 경감된다. 이에 따라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에서 10%로, 재가급여는 15%에서 7.5%로 본인부담이 각각 줄어든다.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이 1등급의 경우 최대 114만원(기존 109만7천원)으로 인상된다. 2등급도 87만9천원에서 97만1천200원으로, 3등급도 76만원에서 81만4천7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구입 및 대여) 한도액도 연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되고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2008년 약 2천700원에서 3천284원으로 584원 정도 인상된다.

한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된다.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2009년에는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보건소를 2008년 118개소에서 180개소 이상으로 50% 확대해 실시한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에 총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 차등적용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 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 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춰 실시하고 상위 20% 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한다.

7월부터는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된다.

또한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2009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된다.

■정신병원 입소 시 보호자 동의기준 강화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정신보건법이 2009년 3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2인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했다. 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해 설치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퇴원, 계속입원 여부의 심사 등 심판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부당한 노동의 강요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체적 제한요건과 작업요법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 인권침해소지를 예방하고, 재활훈련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했다.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2009년 상반기부터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해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보건소의 아동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예방접종비 중 백신비를 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지원백신은 8종으로 BCG, B형간염, DTaP, IPV, MMR, 일본뇌염, 수두, Td 등이다.

■신생아 중환자실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

2009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중증·안면화상환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신생아에 대한 보육기(인큐베이터)·중환자실에 대한 급여기준 등이 확대될 예정이다.

중증 화상환자 중 얼굴에 화상을 입은 안면화상환자는 흉터로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지만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에만 성형수술을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을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게 된다.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가 보육기(인큐베이터)를 이용 후 퇴원했을 때, 다시 입원하면 보육기 사용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생후 4주 이후에 입원할 때에도 상태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또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생했을 때 임신기간 32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천500g 이하인 경우에만 1천75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인정했지만,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천750g 이하인 경우에 2천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확대해 인정하게 된다.

■무료틀니시술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지원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을 2009년 1월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대상자를 9천명에서 1만2천8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약 2천900명에 대해서도 무료틀니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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