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노동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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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노동법 특강
  • 정은주
  • 승인 2007.12.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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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은 지난 20일 병원 본관 7층 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영준 공인노무사를 초청해 노동법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집단적 이해관계의 이해를 주제로 노무법인 한수의 전영준 공인노무사가 강의를 맡았으며 1부는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2부는 진료부 의사를 대상으로 했다.

전영준 노무사는 “노사관계도 진화해야 한다”며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3C(고객감동, 적용과 창조, 무한경쟁)시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병원도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힘을 한곳으로 결집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는 경영자와 근로자 구분이 없고, 의사, 간호사, 행정, 기타 지원부서 모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울산대학교병원 관계자는 “제2의 도약을 위한 초석은 무엇보다 직원상호간의 신뢰와 화합에 있다”며 “이제는 반목과 대립에서 벗어나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노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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