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수가계약방식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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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수가계약방식 바꿔야 한다’
  • 김완배
  • 승인 2007.11.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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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발표, 거부권 보장·점수당 단가계약 개선 요구
병협과 의협이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바꾸기 위해 하나로 뭉쳤다. 양 단체는 건정심에서 의원 2.3%, 병원 1.5% 인상으로 결론난 ‘2008년도 건강보험 수가 결정’과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현행 수가계약의 틀을 대폭 개선할 것과 의료공급자가 수가계약 결렬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 즉 최소한 보험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 단체가 공동성명에서 먼저 지적한 부분은 수가계약 방식의 불공정성. 계약 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의료공급자에게만 부과하는 현재의 방식은 의료공급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에 따라 수가협상 주체의 양대 축인 의료공급자와 공단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발생, 공단 주장에 끌려 갈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실제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측은 재정위원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수가 인상 상한선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이에 따르지 않는 의료공급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며 의료공급자들을 압박했다. 공정한 게임의 룰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양 단체는 터무니없는 수가가 제기됐을때 보험진료 거부처럼 의료공급자가 손해를 보고서라도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험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단체의 두 번째 지적 사항은 점수당 단가계약에 관한 것으로 점수당 단가만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이는 법에 의해 보험급여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점수당 단가만 계약함으로써 심사 삭감이란 장치를 통해 보험재정 범위내에서 건강보험을 운용하자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적지 않은 의료행위들이 급여대상이면서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법 의료행위로 전락하고 있다. 한정된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완급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의료공급자와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 단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진료항목과 제공횟수까지 포함해 국가가 제공할 보험범위를 정해 계약하고 이 내용을 피보험자에게까지 고지해 그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선 환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의사와 협의해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급여 초과범위에 대해선 의료공급자와 환자가 결정해 초과한 진료 서비스에 대해선 진료비를 삭감하는 대신 환자에게 추가로 서비스료를 받자는 것이다.

양 단체의 공동성명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현행 수가계약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를 뜯어고치는 동시에 한정된 보험재정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단의 일방적 통보방식의 현행 수가계약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 보험재정 논리와 보험료 인상과의 연계성 등을 앞세워 수가인상 상한선을 정해놓고 의료공급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협상과 계약으로 포장해선 더 이상 안된다는 것이 의료공급자들의 주장이다.

어떤 계약이든 협상에 앞서 공정한 룰이 전제돼야 하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양 단체는 물가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계약에 따른 회원들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고 강경투쟁대신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양 단체의 혜안이 옅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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