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재판 2ㆍ3심 전의료계 차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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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재판 2ㆍ3심 전의료계 차원 대책 마련"
  • 김명원
  • 승인 2004.12.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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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 패소시 의협 집햅부 사퇴 요구
한의사의 CT 사용에 대한 판결과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와 대한영상의학회개원의협의회(회장 한경민) 등이 22일 오후 의협 집행부를 방문하고 향후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관련 분야의 책임자 문책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향후 2ㆍ3심 재판에서는 모든 직역을 망라한 전 의료계 차원에서의 대책을 세워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한다"며 "만약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면 대한의사협회 집행진 전체는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원원협의회는 의협이 의학과 한의학 각각의 고유 업무영역의 규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해야 하며 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최종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이번 판결에 앞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개원의협의회는 의협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했으나 결과를 보면 의협이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나 있었는지 의문을 가길 수밖에 없어 관계자 문책 등을 요구하게 됐다"며 의협의 책임론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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